[발언대] ‘노근리학살’ 철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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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2 00:00
입력 1999-10-12 00:00
1950년 7월 충북 영동에서 황간방향으로 피난중이던 우리 동포들이 노근리다리에서 미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건이 미 언론에 의해 확인됐다.미 지상군이 31년전 월남 밀라이에서 500명이상의 양민을 희생한 다음으로 큰 규모의학살이라 한다.

사건피해자와 유가족들은 60년 10월과 12월,94년 7월과 10월,네차례에 걸쳐 미 정부측에 손해배상요구를 했지만 미국은 묵무부답이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신청은 기각됐다한다.오히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분개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이 6·25이후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찾기위해 아직까지 수많은 채널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나 자국민 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보면 미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은 이유를 간단히 알 수 있다.

50년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형사시효가 만료되기는했겠지만 국제협약상 전쟁범죄의 경우 시효를 정지시키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미국이나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한다.클린턴 대통령이행정부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접하며 이제사 우리 국방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는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사회적이란 말의 의미가 유형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중 가장 엄숙하고도 고귀한 형태가 국가이다.그 안에서 각 개인은 운명을 같이하고 또한 그것은 ‘소속감’과함께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을 제공해준다.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때는 피를 흘리며 그 울타리를지켜낸다.그러나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가 있어야 국민은 애국심으로 뭉칠 수있다.

진준근[부산시 남구 우암1동]
1999-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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