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공무원 ‘在宅당직’ 추진
수정 1999-10-07 00:00
입력 1999-10-07 00:00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당직제도 변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한 관계자는 “재택 당직근무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연내로 국무총리령인 공무원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행자부는 그러나 재택 당직근무를 각 부처 사정에 따라 기관장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택 당직근무제는 당직자가 당직용 핸드폰과 부처 비상연락망 등을 구비,집에서 업무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 부처는 사무실 당직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부 중앙청사의경우 2층 합동당직실에 사무관 이하 2명씩으로 구성된 각 부처별 당직자들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걸려오는 민원인 전화를받거나 소속 부처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비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당직은 정식 근무시간 이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근무”라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상연락체계만 갖추면 재택근무가 사무실 당직근무보다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예산도절감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견도 적지않다.재택 당직근무를 하다 국가적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방 자치단체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내다보고 있다.현대 지방자치단체들도 보안경비시스템을 도입한 일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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