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예천서도 양민학살
수정 1999-10-07 00:00
입력 1999-10-07 00:00
순흥 안씨 집성촌인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주민들은 지난 51년 1월19일 낮12시쯤 마을 상공에 아군 정찰기 2대가 저공으로 선회한 뒤 잠시후 미군 전투기 6대가 날아와 폭탄을 대량 투하하고 기름까지 뿌려 마을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고 6일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 마을 130여가구 가운데 80여가구가 불에 타 전소되면서 노인부녀자 어린이 등 양민 50여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당시 목격자인 안석기씨(74)는 “안동시 북후면과 경계지역인 이 마을 부근에서 국군과 인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미군이 인민군 낙오병이 마을에 남아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한편 충북도의회(의장 金俊錫)는 이날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고한 양민 수백명이 미군에 의해 무차별 학살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비애를 금할 수 없다”며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보여줬던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노근리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위령탑 건립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천 김상화·청주 김동진기자 shkim@
1999-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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