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등 신고만으로 개업
수정 1999-10-06 00:00
입력 1999-10-06 00:00
또 대학원 정원이 자율화되고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및 예·체능 관련교과서가 자유발행 도서로 지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5일이같은 내용의 산업자원·교육·보건복지·행정자치부 소관 규제 정비계획을발표했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원별·계열별·과정별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 대학원 정원제도를 고쳐 최소한의 인력,시설만을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구체적인 정원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1종 도서 715종,2종 도서 190종 가운데 컴퓨터,예체능,외국어 관련 교과서 77종을 자유발행도서로 지정하는 등 1,2종 도서의 종류를해마다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1,2종 도서만 수업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자유발행도서도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재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자유발행 도서로 지정되는 분야는 컴퓨터 관련 도서 7종,체육계 22종,예술계 25종,어학 및 국제관련 분야 21종 등이다.
이들 교과서의 경우 국가의 검인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있게 된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현행 연간 330일로 제한돼 있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을 폐지,의료보험 환자들이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0-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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