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 과징금 75% 1,171억원 미납
수정 1999-10-06 00:00
입력 1999-10-06 00:00
5일 공정위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액 1548억6,900만원 가운데 377억4,600만원만 납부됐을 뿐 75%인 1,171억2,300만원이 미납됐다.또 98년의 경우 전년 미납액 2억6,600만원을 포함해 1,179억원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액 중 236억3,300만원만 납부됐을 뿐 80%인 942억7,500만원은 체납됐다.
과징금은 현행 법규상 부과된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기업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납부를 늦추고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건수는 96년 7건,97년 22건,98년 31건에서 올들어는 44건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과징금에 불만을 느껴도 일단 내고 난 뒤 소송을제기해야 하나 최근에는 내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그러나 나중에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과징금에다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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