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탈세’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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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6 00:00
입력 1999-10-06 00:00
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탈루 및 추징 액수가 사상 최대인점을 감안, 신중하면서도 폭넓고 강도 높게 ‘저인망식’ 수사를 전개할 전망이다.

탈세의 상당 부분이 해외 현지법인 등과 관련 있어 충분한 자료 검토 및 사전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도 “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데는 최소 3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광그룹 탈세사건과는 달리 수사 외적인 부담이 덜한 데다정부가 오너 중심의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태도다.

검찰은 우선 대검 중수3과 외에 중수 1·2과 연구관은 물론 지검 및 지청의특수부 검사들을 차출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1조895억원의 탈루 규모가 말해주듯 인력보강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수사의 초점은 탈루소득 가운데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고의적으로 포탈한 규모가 얼마인가다.

그러나 고의적인 탈세와 관계없이 조중훈 회장은 90년 이후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분할하면서 자금을 변칙 증여하고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과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회장 등 조씨 형제는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1,579억원의 증자납입 대금을 기업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이미 국세청 조사를 통해 드러나 이 일가의 사법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동일사건의 경우 부자(父子)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관행에 비춰볼 때 고령인한진그룹 조회장은 사법처리를 면할 가능성도 있다.

조중훈 회장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국내에 유입된 1,685억원의 용처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특히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됐는지 여부가 주목되고있다.



이와 함께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의 탈세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한진그룹 수사에서도 국세청의 고발 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가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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