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분규 새국면
수정 1999-10-02 00:00
입력 1999-10-02 00:00
총무원측은 종무회의를 열어 이에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반면 정화개혁회의측은 현 총무원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1심 판결에 고무돼있다.특히 정화개혁회의측은 지난 8월25일 울산지법이 중앙종회의 영축총림 해제결의등 무효확인 판결 전까지 총림해제와 직영사찰 지정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낸 상태라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2·3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확정판결이 날 경우 현 총무원장 선거절차와 자격이 무효화됨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특히 2일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마저 받아들여질 경우 총무원장 선출뒤 새로 구성된 총무원 집행부가 도중하차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81명 전원을상대로 한 자격상실 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만큼 중앙종회가 활동을 계속한다면 대세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우선 정화개혁회의측에서 고산스님 개인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고있을 뿐 아니라 선거를 하더라도 대다수선거권자들이 총무원측 인사로 구성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게 그 이유다.
또 조계사 점거사태이후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싸움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도 그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240명등 모두 31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의 본사 주지들이 현 집행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다.그러나 2일 선고에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날 경우 집행부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번 조계사 분규가 외형적으로는 송월주 전 원장의 3선 출마에서 비롯된것이긴 하지만 종정과 총무원장의 갈등,교구본사주지 선거제도 등을 둘러싼복잡한 양상을 띤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없는 상황이다.
김성호기자 kimus@
1999-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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