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여권 6개월내 연장신청 가능
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규제개혁위는 또 여권 분실신고 의무도 폐지되며,전문연구요원 이외의 산업기능요원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6일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날짜를 사전통지해야 할 뿐 아니라,검사기일이 지난 사실도 통지해야 한다.
정비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가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요금 등도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0-0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