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여권 6개월내 연장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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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오는 11일부터는 유효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의 여권은 연장신청을 할 수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효력이 상실돼왔다.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개정된 여권법이 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여권 연장신청 가능기간이 이같이 바뀐다고 30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여권 분실신고 의무도 폐지되며,전문연구요원 이외의 산업기능요원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6일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날짜를 사전통지해야 할 뿐 아니라,검사기일이 지난 사실도 통지해야 한다.

정비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가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요금 등도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0-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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