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통행료 첫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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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126명의 운전자에 대해 체납 통행료와 통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기로 했다.도로공사는 또 통행료를 내지 않는 행위에 대한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20배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인 지난 23∼26일 전국 149곳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물지 않은 도주 운전자 126명을 적발,체납 통행료 독촉장과 과태료 고지서를 30일 발부했다.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한운전자에 대해 통행료와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월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않았을 때에도 국세를 체납했을 때의 처분에 준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도로공사 내규에 의해 체납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발부한 적은 있으나 운전자가 버티면 강제 징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석에 통행료를 내지 않은 도주 차량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의 94대에 비해 34%가 증가한 것이다.특히 분당 주민들과 도로공사간 통행료 시비가 일고 있는 판교 톨게이트는 3건에서 58건으로 급증했다.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요금표시기 바로 앞에 있는 영상 촬영기(카메라)에 차량 앞쪽 번호판과 운전자 얼굴이 자동으로 찍힌다.영상 촬영기는 전국 208곳에 설치돼 있다.체납 운전자는 1차 독촉장과 통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돈을 내야 한다.사진비와 등기발송비 등의 체납 처분비도 함께 물어야 한다.2차 독촉장을 받고도 10일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압류당하고 자동차는 공매 처분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 체납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통행료의 2배에서 20배로 높여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1999-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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