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법정분쟁 일단락 이후
수정 1999-10-01 00:00
입력 1999-10-01 00:00
?판결 의미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은 정당하며 최 회장의 사적(私的)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이는 정부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계획이 정당하며,최 회장은 주주권을 박탈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최 회장은 ‘감자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당한 데 이어 본안 판결에서도 패소해 더 이상 ‘옥중반란’을 꿈꿀 여지가 없어졌다.
?향후 일정 금감위는 이날 대한생명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리인단을 선임키로 결정했다.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돼 기존 주식의 무상소각과 500억원 증자결의가 이뤄진다.대한생명의 부실 규모는 2조7,000억원 정도인데 금감위는 절반인 1조3,500억원 이상을출자해 주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출자 규모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실사 작업 후 결정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한생명은 새로운 대표이사와 경영진을 구성하고 신동아건설 등 부실계열사 정리에 본격 나서게 된다.신동아화재를 대한생명에서 분리매각해 부실을 메울 예정이며,신동아그룹 계열 부실계열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대한생명을 깨끗한 보험사로 만들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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