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재 지자체 지원책 공동모색
수정 1999-09-30 00:00
입력 1999-09-30 00:00
이날 모임은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 대상공항을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모든 공항으로 확대 ▲공항주변 주민피해조사를 위한 중앙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 편성 등 건의안을 정리,자치단체장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계획이다.항공유 특별소비세중 일정금액을 자치단체에 지원하고,공항 소재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요율을 별도 적용하며,공항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일정액을 항공기 탑승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방안도 건의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강릉 조한종기자 hancho@
1999-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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