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의록 비공개 정당”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수정 1999-09-30 00:00
입력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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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징계재심위의 징계 회의록은 심사,결정과정을기록한 것으로 공개시에는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또다른 공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7조1항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9-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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