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 경찰관 상대…국가,3억 구상금 청구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9-29 00:00
입력 1999-09-29 00:00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집행중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때는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28일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보이는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민창(姜玟昌)전 치안본부장 등 지난 87년 고(故)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관련자 9명과 85년 김근태(金槿泰)씨 고문사건 관련 경찰관 4명을 상대로 각각 2억4,000여만원과 5,8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국가가 박군의 유족과 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패소해 돈을 지급했지만 이는 피고들의 직무상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하는 서울고검 관계자는 “김씨사건은 94년 10월7일,박군사건은 95년 11월7일에 국가 패소 판결이 확정돼 5년의 소송제기 시효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번 소송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위반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손해배상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는94년과 95년 김씨와 박군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각각 5,800여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물어줬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