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도 소대장 된다
수정 1999-09-29 00:00
입력 1999-09-29 00:00
국방부는 28일 군내 하부조직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하사관 지위 및 복지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하사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대장 및 부소대장 경험이 풍부한 하사관을 선발,중대급 부대에 1명씩 배치해 장기간 소대장을 맡도록 했다.
또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왔던 대대 및 연대,사단 참모직에도 원사나 준위급 하사관을 임명,군 경험을 부대작전 및 운영에 최대한 활용하고 군인사법에규정된 하사관 명칭을 부사관(副士官)으로 개정키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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