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 PC방·카센터 허용
수정 1999-09-29 00:00
입력 1999-09-29 00:00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탁구장과 공연장,사무실,자동차수리점 등 건축법령상의 1,2종 근린생활시설 46종을 새로 포함시켰다.다만 장의사와 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일부시설은 제외했다.
이 규정은 또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50m를 띄어 지어야 하는 공해공장의 범위를 카드뮴·납·수은·다이옥신 등 동식물 성장에 장애를 주는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으로 축소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인근에도 컴퓨터조립공장·빵공장·직물조립공장 등의 저공해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박건승기자]
1999-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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