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대형버스 지정차로제 부활
수정 1999-09-29 00:00
입력 1999-09-29 00:00
경찰청은 28일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중 시행된다.
차종별 지정차로제는 지난 4월 폐지됐으나 화물차의 난폭운전 등으로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에 따라 부활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t 초과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2차로 통행이 제한되고 3·4차로만 주행할 수 있다.편도 3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1차로 통행이 제한되고 2·3차로만 주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느린 속도로 주행,다른 자동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저속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내년부터 승용자동차의 개념이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했다.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수 있는 차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도 포함시켰다.
노주석기자 joo@
1999-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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