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성금 모금 2년간 1,30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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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8 00:00
입력 1999-09-28 00:00
행정자치부는 각종 성금 모금과 관련해 탈법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불법 내지 임의 모금행위를 막기 위해 벌칙조항을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지 않고 성금을 모집하는 행위 ▲성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성금내역의 공개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범한 해당 기관들을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기관과 사회복지 법인 및 단체가 지난 2년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모금한 성금이 무려 1,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각종 성금 모집·관리·사용실태’에 의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2개 중앙행정기관,24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10개 언론기관 등 총 36개 기관 및 단체가 지난 97년과 98년국민으로부터 모금한 각종 성금은총 1,368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성금을 모금한 기관 및 단체 가운데 69.4%인 25개 기관 및 단체가 행정자치부 장관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성금을 모금했고,임의모금액도 전체 모금액의 45%인 1,376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 사회복지 법인 등 11개 기관 및 단체의 경우 765억8,200만원을 모금하면서 총 130억4,200만원을 운영경비로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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