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금사 국채 직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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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8 00:00
입력 1999-09-28 00:00
다음달 11일부터는 은행이나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서 국채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은행,종금사 등 비회원사가 국채전문유통시장에 특별참가자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지난 20일까지 가입신청을 마감한결과 국민은행 등 22개 금융기관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국채딜러간 경쟁매매시장에는 40개 회원 증권사를 포함,모두 62개사가 직접 참가하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거래소 관계자는 “비회원사의 경우 종전에는 회원사인 증권사를 통해 국채를 거래,효율성이 낮았다”며 “비회원이 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거래소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참가자는 ▲평화 한빛 주택 국민 제일 조흥 한미 서울 신한 외환 산업하나 중소기업은행과 수협 농협 동양종금 등 국내 금융기관 ▲파리국립(BNP) 도이치 HSBC CSFB 체이스맨해튼 은행과 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7일 인터넷을 통해 국채거래를 할 수 있는 국채딜러간경쟁매매시스템을 개발,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현재 거래소 시스템은 전용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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