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에 기초단체 재정‘휘청’
수정 1999-09-27 00:00
입력 1999-09-27 00:00
26일 경기도내 일선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도로법 규정에 따라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를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들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국도와 지방도에서 부과한 과적차량 범칙금 등을 모두 국고로 거둬가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들은 과적차량 통행으로 파손된 도로의 보수를 위해 따로 예산을 세워야할 형편이다.
특히 관할지역 안에 컨테이너 화물기지가 있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심한 의왕시의 경우 올들어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와 안양∼판교간,고색∼의왕간 지방도 등 3개 도로의 유지·보수에만 13억2,000만원이 들었다.
시는 매년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 등을 포함한 도로보수에 적지않은 예산을들이면서도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도로관리 비용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세 신설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수원시가 지난해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한 도로유지비로 7억여원을 들인것을 비롯,경기도내 시 단위 기초단체들이 해마다 5억원 안팎을 들이고 있으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는 도로유지비용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해 주거나 범칙금 수입 중 일부를 국도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떼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상급기관으로부터 한푼도 지원받지 못해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와 도로수혜율 등을 감안해 관리비용중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9-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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