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행형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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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7 00:00
입력 1999-09-27 00:00
앞으로 재소자들의 외부 전화통화가 허용되는 등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의인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화청취를 조건으로 수감자들의 외부 전화통화를 허용키로 했다.면회 때 반드시 교도관이 입회하던 것을 임의조항으로 완화,교도관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미결수와 변호인간 서신교환은 불법내용 기재 등이 의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검열금지를 규정,미결수의 인권을최대한 보장했다.

귀휴 규정도 확대,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1년 중 10일까지 외출을 허용할수 있도록 했다. 외부인사를 수감자 징계위원회에 참여시켜 개방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특히 수갑이나 포승 등 벌칙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징벌유예제도’를 도입,2∼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다시 규율을 위반하지 않으면징벌자체를 소멸시키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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