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제案 절충안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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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7 00:00
입력 1999-09-27 00:00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중앙선관위 제출 선거법개정안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절충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선관위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편중 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2중,3중의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핵심이다. 중선거구제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여야 중진도 선관위안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평가했다.

선관위는 개정안에서 여야의 특정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현행 전국구와 달리 7개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따라 지역구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국민회의가 영남에서,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토록 제도적 장치를마련,지역감정에 의한 싹쓸이 현상을 없애자는 취지다.한 정당이 해당 권역의석의 80%를 넘을 수 없도록 ‘의석 상한선’도 정했다.

선관위 개정안은 특히 1인1투표를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를 허용토록 했다.각 지역구 낙선자의 일정수를 득표율 순위에 따라 권역별비례대표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은 물론 주민이 직접 지역대표성을 지닌 후보를 상향식으로 뽑자는 것이다.전국구 당선자를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확정하던 종래 방식과는 판이하다.

결국 여당의 중선거구제안과 야당의 소선거구제안을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여야 협상 성공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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