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
수정 1999-09-22 00:00
입력 1999-09-22 00:00
검찰은 홍씨가 지난 96년 조 전 회장 등으로부터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한 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집중 추궁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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