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3년 구형
수정 1999-09-21 00:00
입력 1999-09-21 00:00
검찰은 논고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아내이자 사회지도층 인사인 주피고인은 환란위기를 앞두고 부당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척결 차원에서 마땅히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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