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방이전 수도권기업 범위 확대를”
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도는 이 건의안에서 혜택 대상이 되는 지방 이전 기업의 범위를 현재의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수원·안양시 등 1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다.
도는 혜택 대상 기업의 자격도 현재의 ‘5년 이상된 업체’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과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운영기간은2005년 말까지로 연장해 줄것도 함께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투자 및 기업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인만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자칫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감면하고 각종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관련 법률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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