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藥師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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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7 00:00
입력 1999-09-17 00:00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공항이나 버스터미널,백화점 등에 위치한 약국에서무자격자가 약을 팔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98개 약국과무허가로 의약품을 취급한 슈퍼 등 54개 업소 등 152개 업소를 적발,고발 및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만3,76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제공항약국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구내약국 ■전남 목포시 상동 터미널 금호약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킴스백화점약국 등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바다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미신고 약국제제를 만들다 적발돼 업무정지 3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하나마트 등 54개 업소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팔아 시정조치되거나 고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무자격자를 고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개설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함께 형사고발하는 등 약사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태순기자 st
1999-09-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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