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익법인 과세실태 特監
수정 1999-09-16 00:00
입력 1999-09-16 00:00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을 다른 계열기업들의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현행 관련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특정회사 주식의 5%이하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기업 소속 문화재단 등이 그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증여세를 추징토록조치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이번 특감에서는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1단계로 서울지역 세무서를 대상으로 16일까지 특감을 실시하고,다음달 4일부터 중순까지 지방 세무서에 대한 2차 특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체 부설 학술·종교·사회복지·문화재단·의료 재단 등은 감사원의 직접적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다”라고전제,“그러나 세정당국이 이들 공익법인들을 제대로 감독해 왔는지가 감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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