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서 수뢰혐의 육군소장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9-15 00:00
입력 1999-09-15 00:00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4일 군납업체의 배상금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김모 육군소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했다.

합조단에 따르면 김소장은 국군통신사령관으로 재직하던 97년 3월 위성통신 단말기의 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대폭 낮춰주는 대가로 T정밀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장은 당시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때 납품하지 않은 T정밀에 11억3,000여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물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2억1,000여만원만 부과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09-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