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서 수뢰혐의 육군소장 영장
수정 1999-09-15 00:00
입력 1999-09-15 00:00
합조단에 따르면 김소장은 국군통신사령관으로 재직하던 97년 3월 위성통신 단말기의 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대폭 낮춰주는 대가로 T정밀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장은 당시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때 납품하지 않은 T정밀에 11억3,000여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물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2억1,000여만원만 부과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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