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매각 타결로 급선회
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웨이지안 샨’ 뉴브리지캐피털 아시아담당 본부장과 전격 회동,제일은행 매각 본계약 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문제를 논의했다.
합의서 내용은 제일은행 매각 후 발생할 추가 부실자산에 대한 보상(풋백옵션) 기간은 2년으로 하고,보상범위는 처음 1년은 모든 부실에 대해,2년째는 총인수 자산의 일정 범위(20%)에서 보전하도록 돼 있다.자산가치 평가 방식은 뉴브리지측 주장대로 시가로 하되 장부가의 80∼90% 수준에서 인수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브리지캐피털측의 샨 본부장은 우리측이 상대하고 있는 뉴브리지의 최고위 협상파트너로,이번주 초 입국해 현재 모처에서 묵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매각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으나 “추석 전에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제일은행의 자산가치 평가와 향후 이익금 분배 비율 및 추가 부실자산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주는 기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종결됐다”며 “현재 합의서 문안을 놓고 자구 표현 등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곽태헌 박은호기자 tiger@
1999-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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