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공청회서 재계-시민단체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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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공청회에서는 ▲재계에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안복현 제일모직대표이사,이춘무 고합 사외이사 ▲시민단체에서 강철규 경실련 부의장,김기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실행위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본입장 경영투명성을 위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참여연대와 경실련측 인사들은 주장했다.재계는 정부가 법 개정까지 추진,모범규준은 ‘정책의견서’같다고 비판했다.또 국제기준을 넘어 지나치게 지배주주와 경영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외이사 공청회에서 가장 공방이 많았던 주제였다.시민단체들은 사외이사를 총 이사수의 절반이상으로 늘리고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재계는 현행대로 4분의 1선이면 충분하며 사외이사의 역할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주주도 사외이사를 맡도록 허용해 점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 시민단체는 감사대신 감사위원회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계는 감사위원회는 장기적인 과제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권 재계는 소수주주권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들은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를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는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재계는 그러나 지배주주가 최선으로생각하는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김환용기자 bruce@
1999-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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