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 해치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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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8 00:00
입력 1999-09-08 00:00
앞으로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사람은 징역형과 함께 이득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거나 매립할 경우에도 가중처벌과 함께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의결했다.

환경범죄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자에게는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계 보전지역,공원구역 등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는 가중처벌된다.

환경범죄를 신고하면 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종전의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로 바꾸도록 했다.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으면 조합원들에게 부과·징수하게 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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