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탐험] ‘IMF 해결사’ 외자유치담당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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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2 00:00
입력 1999-09-02 00:00
지자체 외자유치 담당관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이리저리 뛰어봐도 성과는쉽게 드러나지 않고,어렵게 일을 성사시켜도 공(功)은 단체장에게 돌아간다.

또 외국기업의 잦은 변덕도 고심거리다.

인천시는 지난 2월 미국의 CWKA사와 용유·무의지구 213만평에 35억 달러를 투자,종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단 하루만에 CWKA사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망신만 당했다.

배영철(裵泳哲·42) 대구시 외자유치상담실장은 “언론은 계속 실적이 없다고 써대는데 외국기업은 이리저리 재기만 해 잠을 못이룰 지경”이라고 고백했다.

지자체 외자유치 실적이 구호에 비해 보잘것없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기업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투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이병록(李炳祿·42) 전 인천시 투자진흥관은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완벽한 상품을 개발한다음에 유인해야 하는데 현실은 빈 보자기만 들고 나가 물건을 사라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물건’이 있는 지자체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어렵다.외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부족과 법적 제약 때문이다.

경남 양산에 1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지으려 하는 외국의 한 제조업체는부지 무상임대를 원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00억원에 달하는 땅을 선뜻 제공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하는등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태반이다.

또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는 제조업의 경우만 부지임대와 세제 등에 혜택을 주도록 규정돼 있으며 관광산업 등은 투자비의 10%만 혜택 대상이다.태백폐광지역 위락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삼(金楨三·39) 강원도 국제협력실장은 “관광산업만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지녔다”면서 “이 분야에대한 외자유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hjkim@
1999-09-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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