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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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1 00:00
입력 1999-09-01 00:00
2000년 1월 의료보험이 통합된 뒤에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제는 2년동안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또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재정도 2년동안 분리·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일자로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회의가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할것을 요구,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물리려던 당초방침을 변경,2년간 한시적으로 현행처럼 소득·재산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또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의 보험재정통합도 유예,2년동안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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