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인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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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1 00:00
입력 1999-09-01 00:00
노동부는 올들어 7월까지 허위구인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78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이 가운데 9건을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2,778건에 대해서는 주의·시정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사례 가운데는 ▲업체명이나 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전체의 32.7%인 911건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광고가 848건(30.4%)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가 423건(15.2%)을 차지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전화방의 음란전화 상대자로일하도록 하는 업체 ▲고소득 여종업원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윤락을 알선하는 업체 ▲관리직 사원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고액의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체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각종 허위구인광고 사례를 담은 ‘이런 광고 조심하세요’라는 홍보물을 추가로 배포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구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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