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운동 희생자 명예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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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30 00:00
입력 1999-08-30 00:00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과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 등 여야 의원32명은 지난 26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과‘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법을 제정하는국회의원들이‘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진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은 여야가 각각 별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행자위에서 심의중인데 법 적용시기와 대상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견해 차이가 크고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중에있다.

그러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데그 목적이 있다.여야 법안도 그 점에서는 일치할 것이다.또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우리가 지금 이 정도나마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밑바탕에는 민주제단에 자신을 희생한 많은 민주인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데 당리당략이 끼어들어서는안된다.과거 민주화운동에 몸을 던졌던 의원들은 물론 민주화운동을 외면했거나 탄압했던 의원들은 그같은 사실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라도 이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그렇다.우리 사회는 과거 역대 독재정권을 거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현재 무려 42건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국민회의가 제출한 이 법안은 대통령 산하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유가족의 진정을 받아 6개월 내지 9개월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인을 밝혀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넋을 달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없다.의문사 진상을 밝히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억울한 넋을 달래는 일은 ‘살아남은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명예회복법과 의문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여야 의원들은 이 법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 소속 정당이 더이상 당리당략적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999-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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