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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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공항을 끼고 있는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가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27일 대구 동구(구청장 林大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제주시,부산 강서구,광주 광산구,강원 강릉시,전북 군산시,울산 북구 등 전국 15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해 다음달 초 단체장 간담회를 제의한 결과 이미 상당수 기초단체로부터 긍적적인 회신을 받았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공항 소재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정부를 상대로 공항주변 소음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소음대책 수립을 국제공항에 한정하고 있어 지방공항과 군용항공기 소음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대부분의 공항이 소음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구 동구는 지난 3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공항주변은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과 함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각자치단체가 공동대응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999-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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