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啓東 前의원,金총리 고발 동화銀등서 거액 수뢰 혐의
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이에 대해 함변호사는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동화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원조(李源祚)전의원 등의 계좌를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해 아쉽다고말한 것이 비자금 계좌를 확인하고도 상부지시로 수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도됐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검증이 끝난 사안으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오풍연기자
1999-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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