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 막을 한국적 모델 제시
수정 1999-08-27 00:00
입력 1999-08-27 00:00
이씨는 논문에서 관료부패현상을 헌법이나 조직구조의 운영상 모순에서 나오는 제도적 수준의 부패,인간의 윤리수준이나 도덕성 결여에서 나오는 개인적 수준의 부패로 나눠 관료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관료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씨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의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다른 방법으로는 행정문화의 쇄신을 꼽았다.
즉,조직내의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의 근절노력으로 부패를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수준으로는 재정신청 대상을 ‘관료들에 의한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부패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는 한편,일정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관료에 대해서는연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이씨는 “세계 11위의 무역강국에 걸맞지 않게 한국이 부패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국적 부패방지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유민기자 rm0609@
1999-08-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