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미성년과 매매춘 반드시 신상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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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7 00:00
입력 1999-08-27 00:00
정부와 여당이 26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특위의 당정 협의를 거쳐 앞으로 19세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매매춘을 한 사람의 성명과 직업,연령 등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청소년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대한매일 8월20일자 7면 사설).또 매매춘 사실을 직장이나 집에 정식으로 통보하는 등의 방법은 가혹하다거나 개인 신상공개에 따른 위헌소지가 우려되어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검토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과의 매매춘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때문에 방법이 가혹하다든지,가정파괴를 염려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본다.미성년과의 매매춘 근절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생색용이 아니라 반드시 가혹한 신상공개가 있어야 ‘근절’이라는 본래의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명자[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999-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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