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미성년과 매매춘 반드시 신상공개를
수정 1999-08-27 00:00
입력 1999-08-27 00:00
그러나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과의 매매춘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때문에 방법이 가혹하다든지,가정파괴를 염려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본다.미성년과의 매매춘 근절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생색용이 아니라 반드시 가혹한 신상공개가 있어야 ‘근절’이라는 본래의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명자[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999-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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