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조사처 독립기구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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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6 00:00
입력 1999-08-26 00:00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비리조사처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검찰청 중수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독립기구로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특히 비리조사처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부여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비리조사처장은 현재 검찰의 직제와 비교해볼 때 대검차장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문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특검제 도입이 논의되면서 비리조사처 추진을 중단했었다.원래의 계획대로 신설을 강행하면 특검제 도입을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공직비리조사처가 신설되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반발 등에 부닥칠 것을 염려했다.

그러던 중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을 통해 의뢰하는 사안을 비리조사처에서 수사토록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공직부패만이 아닌 전방위 사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을모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대로 비리조사처의 조직과 기능이 확정될 수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데다 곧 도입될 특검제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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