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조사처 독립기구로 가닥
수정 1999-08-26 00:00
입력 1999-08-26 00:00
지금까지는 대검찰청 중수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독립기구로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특히 비리조사처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부여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비리조사처장은 현재 검찰의 직제와 비교해볼 때 대검차장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문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특검제 도입이 논의되면서 비리조사처 추진을 중단했었다.원래의 계획대로 신설을 강행하면 특검제 도입을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공직비리조사처가 신설되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반발 등에 부닥칠 것을 염려했다.
그러던 중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을 통해 의뢰하는 사안을 비리조사처에서 수사토록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공직부패만이 아닌 전방위 사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을모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대로 비리조사처의 조직과 기능이 확정될 수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데다 곧 도입될 특검제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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