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 찾기’ 3년째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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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6 00:00
입력 1999-08-26 00:00
우씨가 법전을 뒤적이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게 된 것은 법원 소장양식의 ‘사소한’ 잘못 때문.지난 96년 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려고 서울지법을 찾았던 우씨는 소장 양식에 쓰여 있는 ‘지연손해금 연 5%’의 뜻을 잘 몰라 공란으로 비워두고 소장을 작성했다.
우씨는 결국 97년 초 “집주인은 전세금과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뒤늦게 20%의 지연손해금을 날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를 제기한 날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날까지 연 5%,소장부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돈을 완납할 때까지 연 25%의 비율로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씨는 “소장양식에는 ‘지연손해금은 5%’란 표현뿐이었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소장양식에 인쇄된 이자율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어 관행상 5%의 비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패소했다.법무부 산하 본부배상심의회에서도 “법원 비치 서류는 민원인 소장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인쇄된 문구는 어떤 구속력도 없다”며 지난 7월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97년 말 소장양식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부본 송달일을중심으로 ‘연 ○%’와 ‘연 ○○%’로 슬그머니 수정,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우씨는 “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법원에서 주는 서류양식에 맞춰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이번에도 지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국민의 작은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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