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 나온다
수정 1999-08-26 00:00
입력 1999-08-26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채권수요를 늘려 금리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같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1년으로 돼 있지만 6개월짜리도 허용해 채권수요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르면 10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1년으로 장기인데다 채권형의 경우 수익률이 연 10% 정도에 불과해 주식형을 선호하고 있다.금감위는 1년 미만의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하면 금융시장이 투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단기상품은 허용하지 않았다.
금감위는 또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자산운용회사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된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자산운용 능력이 뛰어난 한투 대투 등 대형 투신사들에게 뮤추얼펀드를 허용,채권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뮤추얼펀드 투자자가 돈을 맡기고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간접투자방식이라는 점에서는 투신사의 공사채형이나 주식형 수익증권과 같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일종의 투자회사인 펀드의 주주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수익증권과 다르다.투자자가 자산운용을 감시할 수 있어 수익증권보다 투명하다.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였다.현재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만 투자금(이익포함)을 찾을 수 있는 폐쇄형만 있다.그 기간은 최소 1년이다.
곽태헌 김상연기자 tiger@
1999-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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