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투병자녀 부모가 치료거부 ‘안될 말’
수정 1999-08-26 00:00
입력 1999-08-26 00:00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도 이를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반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민법 등 법률에 규정돼 있다.그 아이가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친권분야에 행복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개인 스스로 이를추구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해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강영미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999-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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