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출제잘못’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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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3 00:00
입력 1999-08-23 00:00
올해 치러진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이원재씨(38)가 21일시험문제 일부 문항의 출제가 잘못됐다며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귀추가 주목된다.

이씨는 “지난 4월에 치른 시험 중 1차시험은 합격했으나,2차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며 “공법 과목 문제 중 한 문제가 지난 3월 농지법 개정을 고려할 경우 정답이 2개인데도 1개만 정답으로 채점했다”고 주장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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