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털이 김강룡 무기구형 “국민화합 깨뜨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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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3 00:00
입력 1999-08-23 00:00
인천지검 형사1부 문규상(文奎湘)검사는 21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金玉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무기징역 및 보호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 김영수(金永洙·47)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3∼15년을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많은 전과가 있는 김피고인이 여론의 동정을 받아 보호감호를 피하기 위해 정치세력을 악의적으로 이용,공직에 있는 피해자의 신분을 폭로하고 범행 부풀리기를 해왔다”며 “여론을 호도해 국민화합을 깨뜨린 망동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김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9월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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