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회서 낮잠 부패방지법 조속 처리를
수정 1999-08-23 00:00
입력 1999-08-23 00:00
국회가 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의 입법취지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정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지도자가 정치자금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합법적이지못한 정치자금을 떡주무르듯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준다.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여야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정치관계 부패방지법안에 대해 집단이기주의 의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심재훈[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
1999-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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