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일부 재해복구비 충당 관행 없애기로
수정 1999-08-21 00:00
입력 1999-08-21 00:00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수재의연금 일부를 재해복구비에 사용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예산당국과 협의,수재의연금 일부로 충당하던 재해복구비를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재의연금은 사망·실종자 위로금과 생계보조금 등 이재민 구호뿐만 아니라 주택 전파,주택 침수,세입자 보조에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지난해 수해때 모금된 수재의연금 683억원가운데 183억원이 행정자치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탁자의 뜻에 상관없이국고에 귀속돼 재해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갑기자
1999-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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