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在衡PD 불구속 기소
수정 1999-08-20 00:00
입력 1999-08-20 00:00
김씨는 9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의 눈물’을 연출하면서 조연급탤런트 L·J씨 등 2명에게 “끝 장면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16차례에 걸쳐 1,61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줘 제공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30여년간 방송계에 몸 담아온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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