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15경축사 후속조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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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0 00:00
입력 1999-08-20 00: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와 관련,교육부의 후속 대책은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으로 집약된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유아교육에 있어서 오는 9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의 유치원 자녀들에게 월 8만1,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2002년까지는 대상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중·고교생 자녀 40만명의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한것은 획기적인 대목이다.소요예산만도 3,200억원이나 된다.

85년도부터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사실상 완성되기 때문이다.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중학생 48만명 가운데 중산층 자녀 32만명을 뺀 저소득층 자녀 16만명 모두에게 학비 혜택을 준 것이다.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마련이 곤란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저리 융자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상 폭도 올해 20만명보다 10만명이나 늘린 30만명으로 정한 데다 상환기간도 단기는 1년에서 2년,장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학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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