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 법안 여야의원 20명 제출
수정 1999-08-18 00:00
입력 1999-08-18 00:00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 가운데는 김정숙(金貞淑)·오양순(吳陽順)·권영자(權英子)의원 등 여성 의원도 3명이나 포함돼 있다.
현행 법은 가축의 범주에 소,말,양,돼지,닭,오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반해 개정안은 개를 추가로 포함시켜 애견가협회,동물보호협회 등의 강력반발과 함께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8-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