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 법안 여야의원 20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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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8 00:00
입력 1999-08-18 00:00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17일 개를 가축의범주에 포함시켜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 가운데는 김정숙(金貞淑)·오양순(吳陽順)·권영자(權英子)의원 등 여성 의원도 3명이나 포함돼 있다.



현행 법은 가축의 범주에 소,말,양,돼지,닭,오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반해 개정안은 개를 추가로 포함시켜 애견가협회,동물보호협회 등의 강력반발과 함께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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