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 법무·행자부에 대통령관련 정보공개 청구
수정 1999-08-12 00:00
입력 1999-08-12 00:00
민변은 청구서에서 “특별사면이 그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논리나흥정에 따라 이뤄지면서 일어나는 역기능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등을 조사해 입법청원과 시민운동의 참고자료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청구한 공개대상은 93년 2월25일 이후 대통령이 사면해준 사람 중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내란죄,뇌물죄,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대통령 퇴임 후의 연금 지급내역과 경호·경비,기념사업지원현황,사무실 제공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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